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진흥투표권 자회사에 체육기금을 출자하고 수익금을 기금에 편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공단이 소유한 주식회사에 위탁했는데,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법적 근거와 수익금을 기금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요.
출자와 환원 근거가 없어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체육기금 조성액도 늘리기 어려워요.
체육기금에서 자회사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다시 체육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업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 체육기금 조성액이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