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75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와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시세조종이나 불법공매도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피해자들은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워요.
불공정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행동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손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불공정거래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거래자와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를 하려는 행동이 억제됩니다.
- 투자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