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기북부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의 대학을 지방대학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많은 대학이 수도권에 속해 지방대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 발전이 열악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요.
지역 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교육 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기북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지역 교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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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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