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협박 행위를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대규모로 유포되고 있는데, 제작뿐 아니라 소유·유포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제작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소지·구입·저장한 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와 이를 이용해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범죄가 억제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