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5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는데,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역 내 정책 참여자 간 소통이 필요해요.
기존의 두 협의회가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조정 기능이 부족해요.
기존 협의회들을 통합해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