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204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현장에서는 업무경력이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정년 연장 사업주에게 지원을 제공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고령 인력의 지속적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 고령층의 소득 기회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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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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