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성적 착취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특정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처벌 규정이 미흡해요.
성적 착취 목적의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성폭력범죄에 포함시키고, 허위영상물 반포 처벌을 강화하며, 소지·구입·저장한 자도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실질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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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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