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2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퇴직 보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은 26.8%에 불과하고 퇴직금 체불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현행 일시금 방식의 퇴직금은 기업 도산 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훨씬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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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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