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1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여 경제적 동기를 제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된 영상을 계속 재유포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어요.
현행법은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임의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촬영·딥페이크·협박 범죄와 관련된 모든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제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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