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04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참여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서 연금 수령 의욕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금형 제도로 전환하면서 전문성 있는 운영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대상 기금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여 수익률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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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