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0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세 징수권은 5년(5억원 이상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고액 체납자 중 소멸시효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요.

10억원 이상 국세 체납 건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15년으로 늘려 더 오래 징수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10억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12.31, 2020.12.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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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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