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도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게임사가 제공하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요.

처벌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요.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프로그램을 근절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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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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