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51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구입·소지·시청을 처벌하고 상습 시 형을 가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을 처벌하지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허위영상물은 처벌하지 않아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 대학교까지 확산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허위영상물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해요.

통과되면

  •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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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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