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만 처벌하고 소지·시청은 처벌하지 않아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에서 시작해 중·고교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이용자를 처벌할 수 없어요.
반포 목적과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해요.
통과되면
-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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