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4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촬영물 반포·판매·소지를 처벌하지만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은 처벌하지 않아요.

불법촬영물과 달리 허위영상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처벌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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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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