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9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지역의 상생발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인접한 지역은 역으로 침체되고 인구가 세종시로 쏠리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법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 제기되고 있었어요.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이 인접 광역자치단체와 상생발전 방안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거예요.

통과되면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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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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