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7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학대 피해명령이 있어야만 아동수당 관리자를 바꿀 수 있는데, 학대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조치를 못 하고 있어요.
학대 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학대행위자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되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거예요.
통과되면
- 아동이 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실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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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