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는 학생이 급증해서 과대·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은 학생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요.
지역 간 학교 수급 차이가 커져서 학습 환경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학교가 더 쉽게 설립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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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