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5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도시는 학생이 급증해서 과대·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은 학생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요.

지역 간 학교 수급 차이가 커져서 학습 환경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설립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학교가 더 쉽게 설립될 수 있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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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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