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2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대학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에요.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위원회와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수립을 법에 규정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 대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