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7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의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지방공기업법상 임의적용사업이어서 사채 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가 강조되는데 현행 제도가 사업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해서 지방공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익을 극대화할 거예요.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수 있게 됩니다.
-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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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