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9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 의약학과 지역인재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대 의약학과는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졸업 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요.

교육부가 의학계열 지역인재의 근무지역 등 취업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고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 정보가 축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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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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