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6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산업 피해를 고려하고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할당관세로 수입이 촉진되지만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책이 부족합니다.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면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내산업 피해가 최소화되고 할당관세 정책이 국내산업을 고려해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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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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