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61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학교 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기준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의 21%를 차지합니다.
지역과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와 학군 등이 얽혀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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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