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52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강제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근 10년 간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부담금 징수 권한을 받았음에도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근거가 없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식이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법칙을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 효율성과 징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자연환경보전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