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꾸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쉰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담아서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문제가 있어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관련 교육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여성이 경력을 계속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9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