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경력보유'로 바꾸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육아나 간병으로 일을 쉰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담아서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문제가 있어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관련 교육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여성이 경력을 계속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다른 법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7 접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