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주택조합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주택조합사업의 정보공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스템이 불충분해요.
또한 조합임원이 법을 어겨도 결격사유가 없어서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지자체가 자료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서 감시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조합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조합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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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