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년제를 폐지하고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이 63세부터라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203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가면서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정년제 폐지와 연금정책·고용정책 연계를 통해 고령자가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고령층의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