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년제를 폐지하고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년이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이 63세부터라 3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2033년에는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올라가면서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정년제 폐지와 연금정책·고용정책 연계를 통해 고령자가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자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고령층의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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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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