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4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와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수사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어요.

또한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요.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계좌 지급을 중지하고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 혐의자로부터 불법이익을 빠르게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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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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