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7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합병가액을 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해 정하고 불공정 결정에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주가 기준으로 정해져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비율이 정해져 소액주주가 손해를 봤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두산밥캣의 두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도 시가 강제 규정을 악용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어요.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와 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결정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합병가액 결정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함께 고려됩니다.
- 불공정한 가액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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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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