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5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매도 거래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형평성을 맞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차입공매도 조건에서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매도 대차 거래가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로 이루어지고 차입내역도 수기로 입력되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차입공매도 조건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며 무차입공매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
- 주식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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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