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운동경기나 공연 입장권의 암표(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터넷에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온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고 있어서 매크로 없이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팔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판매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암표 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 시민이 정상 가격의 입장권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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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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