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를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개명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조사권이 있지만 징계 권한은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명칭이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주로 상담만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관명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조사에 대한 이의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를 재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근절되게 됩니다.
-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