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9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3세 미만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은 신고가 어렵고 피해자의 나이가 더 많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15년 연장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더 오래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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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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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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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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