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1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 직원에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정하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도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이 필요해요.
지방공사 직원에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정하게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져요.
통과되면
- 지방공사의 공공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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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