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8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교정시설 수용·해외 체류 기간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용되거나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계속 진행돼요.
공개기간이 실제 사회 내 활동 기간과 안 맞아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과 1주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통과되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