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8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교정시설 수용·해외 체류 기간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용되거나 해외에 출국한 기간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계속 진행돼요.

공개기간이 실제 사회 내 활동 기간과 안 맞아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기간과 1주일 이상 해외 체류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요.

통과되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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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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