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건설 사업 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의 조합 해산 절차만 규정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의 해산 절차는 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임원이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장이 해산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 종료 후 1년 내 해산 총회 소집이 의무화됩니다.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산 총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택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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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