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9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이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겪을 때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만 사전검토와 보고가 필요하고, 그 후 경영상 변화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어요.
출자 법인의 경영악화가 지방공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사후관리 부재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공사 사장이 출자 법인의 최대주주 변경 같은 중대한 경영 변화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사의 출자 법인 경영상황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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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