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8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지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도가 없어요.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후에도 교육비 등 자녀양육 비용이 크게 들어 생계 곤란을 겪는 노년층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을 촉구하고, 공공부문 근로자는 재고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생계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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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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