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7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약해요.
청소년이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프랑스 등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이래요.
교육 목적 사용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내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제도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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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