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2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아기 근로자의 원격근무 제도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지만, 원격근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면 휴직보다 근무장소 변경과 근로시간 조정 같은 업무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녀 양육을 위해 자택에서의 원격근무를 법에 명시해 일·가정 양립을 더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육아기 근로자가 근무 유연성을 갖춰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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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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