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2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아기 근로자의 원격근무 제도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지만, 원격근무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려면 휴직보다 근무장소 변경과 근로시간 조정 같은 업무 유연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녀 양육을 위해 자택에서의 원격근무를 법에 명시해 일·가정 양립을 더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육아기 근로자가 근무 유연성을 갖춰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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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