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4 · 발의 · 대표발의 이언주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언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초등학교가 입학 기한을 넘긴 아동의 소재를 조사하고 필요시 경찰에 의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거주불명 등으로 취학통지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한 해 1000여 명 정도 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군 병역대상자에게는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소재 조사를 하는데 아동 미취학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입학 7일 이내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조사하고 알 수 없으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통과되면

  • 거주불명 상태의 아동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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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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