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용도를 넓혀 지역 발전을 더 적극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기반시설 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늘면서 소멸위험 지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제도·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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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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