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9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용도를 넓혀 지역 발전을 더 적극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규모가 정해져 있고, 기반시설 사업에만 쓸 수 있어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늘면서 소멸위험 지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제도·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용도를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 지역 발전을 위한 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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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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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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