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1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계약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근거합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게 됩니다.
- 지방 건설업체가 국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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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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