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 게임 프로그램 배포자만 처벌했지만 이용자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게임 산업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고의로 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게임 프로그램 이용이 억제되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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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