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6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휴가를 15일로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에 5일 유급으로 주고,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중 1일만 유급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 해도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유급 15일)로 늘리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게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7일(유급 3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 환경이 개선하게 됩니다.
  •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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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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