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출생 극복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아동학대 유죄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복리가 증진하게 됩니다.
  • 양육환경이 개선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아동수당법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