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3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수당은 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출생 극복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며, 아동학대 유죄자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의 복리가 증진하게 됩니다.
- 양육환경이 개선되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