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건·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처벌하지만, 물건이나 물질을 이용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건을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재물손괴죄' 등으로 판결되고 있어요.

물건·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 카테고리가 명확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 근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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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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