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로 학생을 분리 지도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요.
학교 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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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