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1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교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로 학생을 분리 지도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요.

학교 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원활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육감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더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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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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