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9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 관련 사업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게임제작업·배급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이 현재 7일이에요.

기한이 너무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폐업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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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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