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육부가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적정 학급 규모 기준이 없어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달라요. 과밀학급 문제가 있어요.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큰 영향을 미쳐요.

교육부장관이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해요. 교육감은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모든 지역에서 적절한 학급 규모가 유지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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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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